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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9년 12월 23일 사건)정보 2020. 10. 20. 12:14반응형
2019년 12월 23일 새벽 3시쯤 인천의 어느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 성폭행 미수 사건 (성폭행 이후 나체사진까지 촬영함)
범행 동기 :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피해자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또다시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당시 범행 장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났으며
사건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고 범행 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숨기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했던 정황도 드러남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둘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함
이들의 선고 공판은 2020년 11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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