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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계모 장애아들 찬물학대 사망사건 (2020년 1월 10일 사건)정보 2020. 10. 31. 11:46반응형
2020년 1월 10일 낮 12시쯤 경기도 여주시 어느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한 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건
계모는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벌을 주려 했다고 진술함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2016년도에도 2번이나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가 되었고 2018년 2월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 것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였으나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남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함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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