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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2019년 7월 ~ 8월 사건)정보 2020. 11. 1. 11:08반응형
2019년 7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16)의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7월 19일 오후 11시쯤 자택 작은방에서 누워 잠을 청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거실 소파로 가서 눕자 따라가서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듯 만져 강제 추행함
또한 자택에서 피해자가 건포도를 먹기 싫어하자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추행하고 8월에도 피해자의 골반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짐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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