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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무면허 역주행 사건 (2015년 5월 18일 사건)정보 2020. 11. 3. 15:21반응형
2015년 5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어느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함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여기에 또 다른 승용차도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SUV와 부딪침.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4년 반 동안이나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처벌을 회피해옴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5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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