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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프로포폴 투약 사망사건 (2019년 4월 18일 사건 - 1심 집행유예)정보 2020. 11. 4. 09:00반응형
2019년 4월 18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교제하던 피해자(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그 날 아침 10시쯤 숨지게 한 사건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새벽에 외출을 함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전화로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될지에 대해 물었고 피고인은 안 된다고만 대답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음. 이에 피해자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됨
참고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프로포폴을 가져 나와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 사망 3일 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재웠던 것으로 확인됨
결국 피고인(45세-남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여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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